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하겠다고 나서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85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 대통령에 대한 한나라당의 수사의뢰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 이재오 사무총장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 대통령이 자신의 후원회장을 지낸 창신섬유 회장 강금원씨와 이기명씨로부터 대통령 당선을 전후로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은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노 대통령과 강, 이씨를 대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수사의뢰서에서
▲강씨가 이씨와 공모해 장수천 부채 18억8,500만원을 대위변제
▲강씨가 노 대통령의 운전기사였던 선봉술씨에게 9억5,000만원 지원
▲강씨가 지난 대선 직전 민주당에 20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점 등을 수사대상으로 적시했다. 노 대통령에게는 특가법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을, 강ㆍ이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등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총장은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한 노태우ㆍ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을 전후해 기업으로부터 수십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하여 개인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면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어 “노 대통령과 강, 이 씨 등에 대한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기존에 제출했던 특검법에 이 부분을 추가해 새로운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수사 의뢰가 이뤄지면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며 “이에 대한 청와대 내부의 별도 논의는 없었으며 그런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도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고 곤경을 빠져나가기 위한 정치공세”라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남문현기자, 임동석기자 moon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