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청주지법, '회피제도' 민사가사조정위원에도 적용

청주지법, '회피제도' 민사가사조정위원에도 적용 청주지법(법원장 홍일표ㆍ洪日杓)이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현재 판사나 일부 법원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던 `회피제도'를 민사ㆍ가사 조정위원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판사 회의를 열어 법원으로부터 위촉된 민사ㆍ가사 조정위원이 사건 당사자와의 특별한 관계에 있을때 스스로 사건에서 벗어나는것(회피제도)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주지법 조정위원 내규'를 제정, 시행해오고 있다. 이 내규에 따르면 조정위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건 당사자일 경우 ▦당사자와 친족 등의 관계가 있을 경우 ▦사건의 증인이나 감정인 및 대리인의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장(해당 사건 담당 판사)의 허가를 얻어 해당 사건 조정위원직을반드시 그만두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해촉토록 했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co.kr입력시간 2000/11/08 17:3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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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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