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초생활보장제 수급기준 완화

2003년부터 재산.소득 통합기준 적용 보건복지부는 오는 2003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 수급권자 선정시 현재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통합한 소득인정액(재산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6개월간 전국 5개 시.군.구 2만2천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여 재산의 소득환산모형과 환산율을 개발한 뒤 2003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진행근 복지정책과장은 "실제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재산기준이 넘어 기초생활보장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같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모델을 개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는 월소득 95만6천원(4인가구 기준), 재산 3천400만원(3-4인가구 기준) 이하의 기본조건을 충족해야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금융자산 조회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 부정 수급자로 밝혀진 1만5천가구에 대해 적용중지 조치를 취했으며 내년에는 공적연금,고용보험 등과의 전산망 연계 운용을 통해 부정수급 조회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치매노인을 돕는 간병도우미를 올해 2천명에서 내년에 5천명으로 늘리고, 음식물자원화.폐자원재활용.저소득층 집수리.특수학교 청소 등 공익성이 강한 일자리를 적극 개발키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6월이전에 발생한 장기 체납보험료 406억원(대상 38만 가구)을 올해 안에 결손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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