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세금 부담률은 줄지만 1인당 세금부담액은 늘어난다. 국민1인당 세부담액은 318만원4,000원으로 올해의 300만원보다 6.0%늘어난다. 이에 따라 4인가족은 1,273만6,000원의 조세를 부담하는 셈이다.
그러나 국내총생산에서 총조세가 차지하는 조세부담률은 내년에 22.6%로 올해 22.8%에 비해 0.2%포인트 감소한다. 조세부담률이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데도 1인당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국민총생산(GDP)은 8%(경상성장률기준) 증가하지만 인구증가율은 0.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도 조세부담률이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실제로 지난해 예산편성때 전망됐던 올해 조세부담률은 22.6%였으나 실제로는 22.8%로 0.2%포인트 올라갔다. 사후 정산된 조세부담률은 매년 예산안보다 높았고 지난 2000년에는 무려 3% 포인트 가량 차이가 났다.
유리알지갑으로 비유되는 샐러리맨의 근로소득세 부담은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준이 될 것으로 재경부는 보고 있다. 근로소득공제율과 세액공제율인상, 교육비공제한도확대 등 조세감면조치로 1조원의 세금감면혜택이 있기 때문에 올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오른다는 설명이다. 올해 근로자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이 58만9,000원(추정)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60만원 안팎일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