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권리금의 감정평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실시했으며, 접수된 의견을 반영한 고시를 6.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권리금 특성에 따른 자료수집·정리 등 권리금 감정평가의 절차와, 감정평가 일반에서 활용하는 세 가지 방식에 따른 유·무형 재산평가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세 가지 방식은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원가방식,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비교방식,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수익방식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