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태풍 피해가 극심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크게 웃도는 전남 해남·장흥·강진·영광·신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전남 고흥·영암·완도·진도군 등 4개 지역을 추가 선포하기 위한 심의절차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전남 22개 시·군 중 9곳이 3~5일 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돼 복구가 진행될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치단체 자체 조사 및 중앙합동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피해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에 따라 설정되는 기준 피해액을 넘은 경우 선포된다. 꼼꼼한 사전 조사는 물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해 선포까지 통상 20일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 정부는 조기 선포 절차를 통해 이 기간을 10일 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행안부 측은 "앞으로도 피해액이 기준을 크게 넘는 지역이 나타날 경우 신속히 추가 선포를 추진해 최대한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총복구 소요액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 받아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