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분양가 과다업체 국세청 통보

주변시세 초과 3곳 자율조정 권고서울시가 최근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뒤 처음으로 분양가를 과다 책정한 업체의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된다. 서울시는 23일 시민단체와 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동시분양에 참여한 14개구 25개 단지 2천986가구분 아파트의 분양가를 평가한 결과, 주변 시세를 초과한 3곳에 자율조정을 권고했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는 업체는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서초구 서초동에 48평형 154가구를 분양하는 대림산업은 평당 분양가가 1천294만원으로, 입주 3년된 주변 아파트의 평균 1천277만원보다 높았으며, 강서구 내발산동 길성건설(28∼33평형 194가구)도 평당 697만원으로, 주변 입주 3년 아파트의 평균 시세인 597만∼670만원보다 높게 책정됐다. 또 강남구 역삼동 엑스인하우징의 15평 원룸형 45가구의 분양가는 평당 1천만원으로, 주변 시세인 810만원대를 초과했다. 이 가운데 대림산업과 길성건설은 자율조정을 권고받았지만 "토지매입비가 높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으며, 엑스인하우징은 강남구가 이날 조정을 권고한 상태다. 시는 또 각 자치구 심사에서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 22개단지 가운데 광진구 광장동 현대건설 아파트와 서대문구 연희동 성원건설 아파트 등2곳에 대해 원가개념에서 택지비나 공사비가 다소 높다고 판단, 이를 자치구에 통보해 자율조정 업무에 참고토록 했다. 그러나 두산건설이 서초구 잠원동에 분양하는 19∼35평형 49가구의 경우 평당분양가가 1천만∼1천300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평균 100만원 낮게 책정되는 등 시의 분양가 자율규제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배경동 주택국장은 "분양가 평가기준으로 주변 시세에 거품을 뺀 원가개념의 가격을 병행하고 5차 동시분양부터 전문기관의 주변시세 자료를 분석, 제시하는 한편변호사 자문과 행정지도 등을 통해 업체가 분양가 내역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출하고 이를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동시분양부터 부활되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우선공급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가구수는 전체 물량의 72.7%인 1천368가구로 집계됐다. 이번 동시분양은 내달 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7일부터 청약을 접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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