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앙은 외환보유액보고 의무화 추진/IMF,이달말 홍콩 연차총회서

【런던=외신 종합】 최근의 동남아 외환위기로 중앙은행 외환보유의 건전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달말 홍콩에서 열리는 연차총회에서 현재 권장사항으로 되어있는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상태 보고를 의무사항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IMF는 특히 중앙은행이 선물환거래 등을 통해 자의적으로 외환보유액을 부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보고를 지난 95년 멕시코 외환위기후 제정된 「특별자료 고시기준」의 의무사항안에 편입,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실제 태국 외환당국은 지난 외환위기때 자국의 통화를 방어하기 위해 2백34억달러의 선물환을 차입하면서 외환보유액이 바닥을 드러냈음에도 불구, IMF 등 국제사회가 1백67억달러의 자금지원에 나서는 조건으로 외환보유상태를 밝히라는 요구를 하자 뒤늦게야 이 사실을 시인했다. 특별자료 고시기준은 각국이 국제자금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외환보유액을 포함한 경제통계의 범위, 고시주기 등을 정하고 있다. 태국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당시 대부분의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해 42개국이 이 기준에 가입했었다. 가입국들은 IMF가 관리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경제통계를 게시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개도국뿐 아니라 선진국도 그동안 실질적인 외환보유 현황을 밝히지 않아왔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일례로 영국은 외환보유액내 선물환 거래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수년전 유럽환율체제(ERM)에 머물기위해 환투기로부터 파운드화를 방어하기 위해 쏟아분 외환보유분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고든 브라운 영국 재무장관은 이번 IMF모임에서 경제상황의 투명성을 강조할 계획이어서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보고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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