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벤처기업이나 연구원 창업기업의 경우 2명의 연구전담요원만 있어도 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또 의료법인이 국가의 생명공학 기술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신기술(KT마크)인정제도 이용도 활성화한다.
과학기술부는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체만 신청할 수 있었던 KT마크를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기관에도 문호를 개방했다.
또 생명공학(BT) 연구와 같은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비영리 과학기술분야 법인의 요건을 완화했으며 임상의료법인이나 외국 연구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