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원비 정보 공개 국회 통과 초읽기

학원비 공개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원법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학원법은 29일이나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약 15일 후 공포된다. 학원법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발의된 정부안 1건과 의원발의안 10건 등 11건이 합쳐진 병합 법안으로 올 3월11일 교육과학기술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3개월간 학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저지 로비를 벌였고 다른 법안들을 둘러싼 국회 내 논란 등으로 법사위 심의가 계속 미뤄지다가 이날 마침내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되는 학원법의 일부 조항은 공포 후 3개월간의 경과기간이 있으나 대부분 하반기 내에 발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부모가 학원에 내는 교습비와 일체의 추가 경비가 '교습비 등'으로 정의돼 학원비로 분류되고 학원비 정보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는 학원들이 보충수업비∙자율학습비∙교재비∙논술지도비∙모의고사비∙첨삭지도비 등 각종 명목으로 학부모들의 실제 부담을 부풀렸던 편법 수강료를 학원비 안에 포함해 투명화하는 조치다. 또 학원들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며 학원비를 받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아울러 신종 고액과외인데도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돼 수강료나 적절하지 못한 강의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았던 온라인 학원들도 학원의 범주에 포함된다. 또 학생이나 학부모가 요구하면 학원은 교습비 내역을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며 불법 교습행위를 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일명 '학파라치'라고 불리는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와 신고포상금제도 법제화됐다. 이 밖에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학원장은 범죄경력조회서∙건강진단서∙학력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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