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설비를 조작해 예비전력을 확보한 삼성전자가 한국전력공사에 100억원대 위약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1일 한국전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소송에서 “삼성전자는 한전에 117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한전은 삼성전자가 각 공장마다 체결한 전기 사용계약는과 별도로 화성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임의로 설치한 사실을 인지하고 위약금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예비전력을 실제로 사용한 적은 없기에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언제든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약관상 ‘사용’과 다름없다”며 “삼성전자가 한국전력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예비전력을 확보한 이상 전기를 부정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약관에서 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는 “정전 발생시 반도체공장 가동 중단으로 발생하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자사 비용을 들여 예비선로를 구축했다”며 “항소해 상급심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