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건은 고도의 기술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그런만큼 법원이 특허소송대리권을 기술적인 판단이 부족한 변호사로 제한하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크게 퇴보시킬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신관호 대한변리사회장은 18일 『인구밀도가 높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은 「기술개발」뿐인데 법원이 자유로운 특허출원을 가로막는 법률개정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申회장은 『상당수의 이공계 학생들까지도 전공보다는 사법시험준비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이같은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법부만 발달하고 다른 분야는 소외되고 말 것입니다』고 지적했다.
_대법원의 민사소송법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은 지난 61년 법리사법이 제정된 이래 38년간 인정돼왔다. 그런데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부칙을 개정하면서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권을 주려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요구권을 침해한 것인 동시에 발명가와 과학기술자의 법적보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_변호사와 변리사간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 싸움이 영역다툼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단순히 변호사와 변리사간의 영역다툼으로 봐서는 곤란하다. 변리사들만이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국민들이 특허침해소송 대리인을 변호사·변리사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게 변리사협회의 주장이다. 현행 개정법안과 같이 법원이 변호사들에게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려는 것은 직극히 변호사만능주의적 발상에 기인한 것이다.
_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미국은 변호사중에서 특허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변호사만이 특허침해소송대리인을 할 수 있다. 독일은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인을 선임하도록 돼있다.
_그렇다면 변리사법은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앞으로 법을 개정한다해도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은 현행 틀을 벗어날 수 없다.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받아들이고 기술판사제도를 특허침해소송에 도입해야 한다
_변호사들은 변리사를 할 수 있도록 돼있는 현행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변호사들이 일정한 전형절차나 실무경험없이 변리사자격을 당연히 취득하는 것은 자격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구시대적인 제도다. 일정과목에 한해 시험을 거쳐야 한다. 또 최소한 3개월 이상의 특허제도를 포함한 지적재산권분야에 대한 실무교육도 필요하다.
_변리사들이 특허법원에서 소송수행능력을 평가한다면.
▲변리사 시험과목에 민사소송법이 필수과목으로 되어있고 해마다 소송실무연수를 받아온 결과 지난 1년간의 소송대리수행능력은 기대이상의 역할을 해온 것으로 자평하고 싶다. 특허법원 판사들과 소송당사자들도 이를 인정해주고 있다.
_오는 2002년 특허법원이 대전으로 이전하는데.
▲법원은 대전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변리사회의 생각은 다르다. 법개정이 없는한 이전돼야 하며, 협회 차원에서도 굳이 이전을 반대하지 않고 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