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가간 조세감면경쟁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이른바 '비협조적 조세피난처' 판정기준이 당초보다 약화되고 제재일정도 연기된다.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전날 이사회를 열어 비협조적 조세피난처 판정기준에서 '상당수준의 기업활동부재'기준을 폐지하고 제도개선 약속시한을 2002년2월말로 7개월 연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서비스부문 유해조세경쟁규제를위한 2001년 보고서'를 채택했다.
'비협조적 조세피난처'란 조세피난처중 조세행정 투명성 및 과세정보교환 개선약속이 없는 국가로 OECD는 지난해 5월 35개 비회원국 조세피난처 국가명단 및 21개회원국의 47개 유해조세제도를 잠정 확정한데 이어 지난 7월말까지 제재조치를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환 은행의 역외금융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가'유해조세제도'로 판정됐으며 OECD가 발표한 35개 조세피난처중 이달까지 바레인,버뮤다 등 12개 조세피난처는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재정경제부는 향후 회원국에 대한 유해조세제도 규제작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겠지만 이번 조세피난처 판정기준변경으로 35개 조세피난처중 일부가 최종명단에서 제외되고 비회원국 조세피난처에 대한 제재작업의 실효성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