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옮기면 수수료 부과
은행, 내달부터 최고 3만원까지
시중은행들은 내달부터 금융기관간 계약이전이 자유로워지는 개인연금을 거래은행에서 빼내 다른은행이나 보험, 투신등 타금융기관으로 이동하는 고객들에게 계좌당 최고 3만원의 수수료를 물리기로 했다.
그러나 은행권의 이 같은 방침은 정부가 개인연금의 계약이전을 자유롭게 한 취지에 역행, 고객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당초 개인연금 이전의 자유화에 따른 거래고객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공동으로 보험사 사업비(계약금액의 약 10%)에 준하는 수수료 부과를 검토했으나, 은행 공동으로 수수료를 결정할 경우 담합의 우려가 있어 각행 자율적으로 수수료 수준을 정하기로 했다.
은행별로는 조흥은행이 1만5,000원 안팎의 계약이전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한빛은행은 해지금액별로 수수료를 차등화 해 ▦50만원이하 5,000원 ▦100만원이하 1만원 ▦1,000만원이하 2만원 ▦5,000만원이하 2만5,000원 ▦5,000만원이상 3만원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또 외환은행은 타행환수수료에 1만원을 더한 수준(1만원~1만6,000원)을 부과하며 국민ㆍ주택은행은 1만원~1만5,000원, 신한은행은 6,000원~8,000원의 수수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밖에 한미은행과 하나은행도 타행환수수료에 1만원을 더한 수준인 1만원~1만6,500원의 수수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인연금의 계약이전 자유화 조치로 인해 신인도나 배당률 차이에 따라 금융기관간 고객이동이 일어날 전망"이라며 "계약이전에 따른 고객원장 이관등 투입되는 업무원가를 감안해야 하는데다 고객이탈을 어느정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수수료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고객과의 불필요한 마찰가능성과 은행 이미지를 감안해 대부분 원가에도 못미치는 최소한의 수수료만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행외에 손해보험사들은 개인연금 이전금액에 따라 1만원~5만원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생명보험사들과 투신사들 역시 기존의 송금수수료등을 토대로 계약이전 수수료 부과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