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우리금융, 우리은행 임원 징계수위 낮춰

우리금융지주가 우리은행 임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낮추기로 결정해 회계처리 잘못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 우리금융은 13일 양해각서(MOU) 심의위원회를 열어 당초 정직 상당의 중징계를 요구했던 우리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수위를 낮춰 은행 자체적으로 징계한 후 일주일 내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명의 부행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정직에서 견책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덕훈 행장에 대한 징계도 당초 엄중주의에서 `주의` 조치로 조정될 전망이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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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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