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법개정 앞서 해고사태 막을 최소한 수단 필요" 주장
| 김기문(왼쪽부터) 중소기업중앙 회 회장, 조석래 전국경제인연 합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공일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 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들이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경 제계 입장' 을 발표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경제5단체장 "비정규직 문제 조속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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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량 실직사태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법 개정에 앞서 최소한의 수단을 강구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비정규직법을 바로 개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개정에 앞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2일 노동계 및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비정규직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해 개정안 처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그동안 개최된 5인 연석회의와 이후 여야 3당 간사회의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율이 돼 있다. 한나라당은 1조원가량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제시했으며 민주당은 3년간 3조6,000억원을 주장해 절충이 가능한 상황이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현재 산업 현장에서 잇따르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수단이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전환시 1인당 월 30만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당장 집행할 경우 해고 도미노를 일정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인 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여야는 지난 4월 국회에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으로 1,185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면서 법 개정을 부대조건으로 걸어놓았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으로 편성한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오는 2011년 6월30일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이 포함된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유보한다’가 부대조건인 것.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부대조건 때문에 법 개정이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하다”면서도 “당초 부대조건을 의결한 예산결산위원회가 이 조건을 삭제하면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여야가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정규직 전환 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룬 만큼 이 부분을 조속히 합의한 뒤 예결위에서 부대조건을 삭제하면 급한 불은 끌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주호영 예결특위 한나라당 간사는 “아직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을 선임하지 않아 예결특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1,185억원에 대한 부대조건은 야당에 개정을 독려하기 위해 걸어놓은 것인데 개정 없이 풀 수는 없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노동부는 전일 비정규직 실직사태 해결을 위해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하고 우선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실직 근로자 상담창구를 설치했다. 또 실업급여, 생계비 대부 등을 활용해 생계가 안정되도록 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노총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부당 계약해지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 산업 현장의 고용변화 긴급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근로자가 실직된 후의 처방이지 아직 실직되지 않은 근로자를 위한 안전망이 될 수는 없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집행도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해결책은 될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