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20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학교를 공공연히 비하한 교사 오모씨를 해임한 것은정당하다"며 재단법인 C학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는 재단이 국고보조금을 유용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게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학교재정이 좀더 투명해질 것이라는 기대에서 나온 점이 인정된다"고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단은 방송사의 취재를 앞두고 오씨가 말한 학교 비하발언을 귀책사유로 삼았지만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면도 보도돼야 학생들의 진학결정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오씨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C학원은 지난해 4월 오씨의 평소 행태가 교직원으로서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학교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고 교원의 본분을 벗어났다며 오씨를 해임처분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