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건설업체들이 부실공사와 담합등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비리 척결및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헌장을 함께 마련했다.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장영수)는 18일 건설의 날을 맞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정부및 업계 인사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 결의대회」를 갖고 선진 건설문화확립을 위한 「건설공사계약현장」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계약헌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질서를 확립하고 발주기관과 건설업체가 동등한 조건과 위치에서 계약관계를 확립하는 한편 담합및 덤핑 입찰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업계가 함께 참여해 이같은 개혁방안을 마련한 것은 처음인데다 앞으로 헌장중 상당수 내용이 관련법규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어서 이번 계약헌장 발표를 계기로 새로운 건설문화 정착이 기대되고 있다.
계약헌장은 건설공사 비리를 없애고 새로운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발주자와 시공업체들이 지켜야 할 역할과 책임을 규정, 향후 모든 공사의 발주 및 입찰·시공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된다.
계약헌장이 시행되면 실제 현장에서 불공정한 계약 변경과 발주기관의 불성실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적인 보상 요구가 가능해지고 기공식 비용등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비용부담 전가행위가 금지된다. 또 발주자가 건설공사 입찰 예정가격을 조사가격에서 일정비율 삭감한 금액으로 결정해온 관행도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번에 마련된 헌장의 내용을 앞으로 관련법 개정때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건교부 이명노 건설경제과장은 『계약헌장은 정부와 업체간의 자율적인 실천지침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다』며 『그러나 양자가 공동으로 채택한 공식선언문인만큼 이를 관련법규 개정의 지침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