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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결로방지 기준 TDR 지표 도입

아파트 하자 분쟁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결로현상을 막기 위해 신축 아파트 건설시 결로 발생 여부를 보여주는 지표인 '온도저하율(TDR)'이 설계 기준으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결로 방지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으면서 거실 창호 등이 외부 공기와 직접 닿게 되고 난방공간도 넓어져 창호·벽체 등에서 결로 현상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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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토부는 아파트 설계 기준에 실내 온습도와 외부 온도의 조합에 따라 결로 발생 여부를 알게 해주는 지표인 TDR값을 도입하기로 했다. TDR는 0~1 값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결로방지가 우수하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실내온도 25도, 상대습도 50%, 외부온도 영하 15도의 기후조건에서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TDR값(0.28)을 기본으로 부위별(창호ㆍ벽체ㆍ현관문) TDR값을 차등 제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건설사는 TDR값에 적합하도록 재료ㆍ두께 등 사양을 정해 창호ㆍ벽체 등을 설계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30일 공청회를 개최하며 공청회 의견을 검토ㆍ반영해 10월 중 관련 기준을 고시하고 내년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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