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나라, "李공정위장 임기초과" 의혹 제기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11일 "공정거래법 제39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 임기는 3년에 1차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남기 위원장은 지난 93년 6월 상임위원으로 승진한 이후 96년 6월 1차 연임한 점을 감안하면 지난 99년 6월로 임기가 종료된 것"이라며 '불법 임기초과' 의혹을 제기했다.권 대변인은 이날 총재단회의 브리핑과 성명을 통해 "특히 지난 99년 9월 중앙인사위가 공정위 인사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당시 청와대 모실력자의 힘으로 중앙인사위에 압력을 가해 무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후 공정위는 이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2000년 정기국회시 공정거래법개정안의 39조 임기조항을 수정,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기를 기타 위원과 별개로 규정하는 술수를 썼음도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개정된 안 대로라면 상임위원 6년, 부위원장 6년, 위원장 6년 총 18년까지 1인의 장기 연임이 가능하다는 얘기"라면서 "그러나 이 위원장은 법률불소급원칙에 의거, 구법 적용을 받아 임기가 이미 끝난 상태인 만큼 대통령은 즉각 진상규명을 지시하고 이 위원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이남기 위원장은 상임위원을 사직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연임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상임위원과 위원장은 임명절차 및 직급이 달라 문제가 될 것 없다"고 밝혔다. 양정록기자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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