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KCC 계열로 편입된 3개 뮤추얼펀드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외에 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의 보유지분 12.82%도 KCC 지분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11일 “공정거래법상 계열 편입 등을 판정할 때 주식은 그 명의를 불문하고 실질 소유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면서 “신한BNP가 갖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2.82%를 사들인 자금이 KCC의 것이라면 이 지분은 KCC의 지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11월30일 KCC측이 자신들의 자금이라고 밝힌 유리패시브ㆍ유리주피터ㆍ유리제우스 등 3개펀드를 KCC계열에 편입시키고 이들 펀드의 지분7.81%를 KCC 소유로 인정했지만 신한BNP의 지분은 독립적 회사가 아니라 편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을 뿐 소유 주체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정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견해는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신한BNP 지분은 KCC가 아니라 투신사 소유므로 현재로서는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고, 실제 의결권이 행사됐을 때의 효력여부는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입장과 다른 것이다. 공정위의 견해대로라면 공정거래법상 KCC측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은 31.2%로 높아져 계열편입의 형식상 요건인 `상장사 지분 30%이상`조건을 충족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당장 현대엘리베이터의 KCC계열편입판정을 내리지는 않을 방침이다. 공정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12.82%를 KCC 지분으로 간주하더라도 국민주 증자 등 변수가 남아 있어 이내 뒤바뀔 수 있는 판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