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A 전문가 알고보니 '횡령의 달인'

남의 돈으로 회사 인수후 공금으로 빚 갚고 착복도

사채를 동원해 코스닥업체를 인수한 뒤 회삿돈으로 사채를 갚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유상범 부장검사)는 사채를 빌려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하고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채무를 갚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무선통신기기업체 J사 대표 강모(39)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7년 7월 서울 명동 사채업자 등에게서 97억여원을 빌려 코스닥 상장기업 J사의 경영권과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뒤 D사를 인수하는 것처럼 꾸며 회사 자금 60억원을 빼돌려 사채를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이 과정에서 J사를 최대 출자자로 하는 H구조조정조합 1호를 구성했으며 이어 문어발식으로 다른 기업을 추가 인수하는 등 타인 자금을 활용한 무자본 인수합병(M&A)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과정에서 증권거래법의 대량보유보고의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강씨는 이렇게 빼낸 회사자금으로 D사 인수과정에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돈을 일부 메워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삿돈 14억원을 빼돌려 J사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씨는 이 밖에 2007년 8월 회사 자금 18억8,000만여원을 무담보로 동업자나 지인에게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무자본 M&A 사실이 알려지면 J사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근로 및 금융소득으로 인수자금을 마련했다고 증권거래소 등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뉴욕주 변호사 신분도 갖고 있으나 국내 로펌에서 일한 적은 없으며 2000년 이후 주로 코스닥 상장사의 M&A 전문가로 활동해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J사는 강씨의 범행으로 재무구조가 부실해지면서 1일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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