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세금 차액보전금대출 내달 1일부터 조기집행

또 매입 임대사업자가 신축주택을 구입할 때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되는 대출도예정보다 1개월 앞당겨 시행된다. 다만 무주택 근로자들의 전세자금과 주택구입비 지원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3월2일부터 시행된다.23일 건설교통부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건교부는 세입자들을 위한 전세금 차액보전금을 조기 지원하기로 하고 기획예산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융자기준지침」을 마련해 주택은행에 시달했다. 건교부와 주택은행은 이달말까지 구체적인 대출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전세금 차액보전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체결된 전세계약 기간만료로 올해 재계약을 해야하는 세입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주택은행 창구를 통해 전세금 인상차액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구당 최고 2,000만원까지 연리 8.5%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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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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