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항운노조-태영GLS '신항 노무공급' 대립 심화

울산신항 노무공급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울산항운노조와 민자부두 운영사인 태영GLS의 갈등이 법적 대응으로 확대되고 있다.

8일 항만업계에 따르면 태영GLS는 지난 6일 울산항운노조 지도부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울주경찰서에 고소했다.


태영GLS는 “지난 2일 항운노조 조합원들이 회사 입구에서 집회를 하다가 무단으로 들어와 하역업무를 방해해 회사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이 과정에서 경비 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져 직원 일부가 다치기도 했으며 회사 정문도 일부 파손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9번 선석은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 어떤 화물을 취급할 것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태영GLS는 울산신항 남항부두 9번 선석 운영사로서 지난해 말부터 울산항운노조와 노무공급 협상을 계속해 왔지만 지금까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는 노무공급 규모와 금액에 대한 양자간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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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는 현재 기존의 다른 부두와 비슷한 수준인 조합원 1인당 500만원~600만원의 월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태영GLS는 노조가 제시한 노무공급 조합원 수가 늘어난데다(당초 60명선에서 100명선) 1인당 월급이 많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태영GLS는 노조 요구를 수용할 경우 올해 22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 기업의 생존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법원에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도 항운노조와의 향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태영GLS는 “직업안정법에 하역회사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돼 있고 100% 민자로 만든 부두인 만큼 국가 귀속 부두와 달리 굳이 항운노조와 계약을 맺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항운노조는 태영GLS 부두 입구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태영GLS가 노무공급 교섭에 응하는 것을 지켜본 후 전국의 항운노조 조합원과 연대투쟁을 하는 등 대응할 방침이다.

항운노조는 “태영GLS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항운노조의 투쟁을 유발해 여론을 악화시킨 후 노무 공급권을 깨트리기 위한 버티기 식 교섭전략을 구사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노무공급을 거부하고 노사간 협상마저 회피하지 말고 성실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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