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금감원 CNK 5% 보유 미신고 저축銀 경고

금융감독원은 CNK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한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 저축은행은 CNK 주식을 210여만주를 보유하고 있고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통해 약 70만주의 주식을 더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보유주식이 280여만주에 달해 5.6%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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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 저축은행이 5% 넘는 주식을 가지면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려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주식을 별도로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CNK의 최대주주는 카메룬 광산 탐사권을 보유한 CNK마이닝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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