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스틸투자자문에 영업정지 3개월 ‘징계’

금융감독원은 불법으로 집합투자 업무를 한 스틸투자자문(구 밸류투자자문)에 대해 3개월의 영업 정지와 전 대표이사 면직 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스틸투자자문은 2011년 1~11월 인터넷 주식동호회 회원 289명으로부터 투자금 57억5,000만원을 모아 펀드처럼 집합 운용하면서 보수로 2,7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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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금융투자업자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려면 집합투자업 영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야 하지만 스틸투자자문은 무인가로 사업을 했다.

스틸투자자문은 영업정지 3개월 제제를 받았지만, 기존 고객 대상 투자일임업무와 투자자문업무는 계속 할 수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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