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개인 파산선고 불황속 잇달아

경기침체 등으로 채무를 갚지 못한 개인에게 법원의 파산선고가 잇따르고 있다.1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소비자파산 신청현황을 보면 지난98년 31건, 99년 29건, 2000년 12건 등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올들어 지난 2월말까지 6건이 접수되는 등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 파산신청이 늘고 있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경기 위축과 함께 기업들의 구조조정 등으로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 그러나 법원이 파산신청자에 대해 소비자 파산선고를 내린 경우는 19건, 법적으로 갱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면책결정을 내린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소비자파산이란 신용카드 대금이나 은행 융자금 등을 갚지 못하게 된 개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연금수령권 등을 제외하고 갚지 못한 빚을 탕감 받는 제도. 부산지법 관계자는 "소비자 파산 선고가 내려 지면 개인의 법적 권리행사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특히 파산선고 상태에서 회복될 수 있는 면책결정은 엄격한 판단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신중한 소비자파산 신청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류흥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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