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여파를 틈타 무허가 치과진료 등 사이비 의료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충치로 고통 받던 윤모(48.여.강릉시)는 지난 해 10월 초께 소문을 듣고 찾아간 무면허 치과진료 업자에게 25만원을 주고 어금니 2개를 갈아내고 덧씌우는 등의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윤씨는 치료 직후부터 잇몸이 붙고 두통에 시달리는 등 3개월여 동안 모진 고통을 겪어오다 지난 17일 무면허 진료업자 김모(64)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윤씨에게 마취주사까지 놓고 치과진료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외에도 2차례에 걸쳐 175만원을 받고 불법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31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날 무면허로 치과의료 행위를 해주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민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2000년 3월부터 지금까지 강원도 고성군에 월세방을얻어 놓고 치과 의료용 기구를 이용, 120명에게 틀니와 보철 시술 등을 해주고 8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날 한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강릉시 노암동 월세방에 침술기구를 마련해 놓고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이모(47)씨에게 침을 놓아주는 등 지난 2003년부터 2년간 주민 수백명을 상대로 불법 한방 의료행위를 한 박모(62)씨도 같은 혐의로입건했다.
조사결과 이 같은 불법 의료행위 업자들은 정상 진료기관의 진료비에 비해 절반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시술한다는 점을 미끼로 주로 농어촌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일삼아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상당수 농촌지역 노인들의 경우 저렴한가격의 불법 의료행위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며 "그러나 무면허 의료업소의 경우 위생상태가 열악하고 전문지식이 없어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