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해외펀드를 통해 투자한 해외주식에서 벌어들인 차익에 대한 비과세 조치가 없어진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자동 소멸시킬 방침이다.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는 펀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 2007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말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가 종료되면 내년에 얻는 매매차익부터 과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매차익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누리던 고액 펀드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절세방안 마련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매매차익이 4,000만원 미만이면 14%의 세금을 물어야 하고 매매차익이 4,000만원 이상이면 누진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펀드가 고수익을 올리는 상황이 되면 해외펀드에 1억원만 투자해도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고액 펀드 투자자들은 세금 결산을 연기하는 방안, 환매시기를 조정해 매매차익을 연도별로 나눠 실현하는 방안, 펀드 명의를 가족으로 분리하는 방안 등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