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인 처벌때 대표소환 자제"

검찰 "종업원 위법행위 경우 실무책임자 먼저 조사" 지시

앞으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사소한 이유로 검찰에 불려다니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처벌할 경우 무조건 대표이사부터 소환 조사하던 기존 관행을 고쳐 실무 책임자부터 먼저 조사하라고 21일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이 이처럼 기업체 대표 소환을 자제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은 일선 경영자들이 양벌규정의 굴레에 묶여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수사기관에 소환돼 형식적인 조사를 받는 바람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양벌규정이란 종업원이 직무상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해당 종업원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형사책임을 물도록 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 통상 대표이사가 소환조사를 받아왔다. 예를 들어 4~5곳의 법인 소유공장 가운데 한곳의 종업원이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더라도 종업원은 물론 법인의 대표이사까지 소환해 조사한 뒤 법인에도 벌금을 부과해왔다. 일선 업계에서는 법인 대표가 불필요하게 자주 소환되는 과정에서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회사 이미지도 나빠진다고 호소해왔다. 양벌규정은 법인 자체를 입건해 처벌하는 것이지 법인의 대표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해당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실무책임자를 조사하는 것이 대표를 상대로 형식적인 조사를 하는 것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 대표들에 대한 조사는 실체 규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우편진술서 등을 통한 간이조사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과잉수사 논란도 막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경제활동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수사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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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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