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차표 환불기간 '24시간→일주일'로 연장

'국민 생활에 불편 주는 제도' 개선<br>내년부터 영문 등·초본 인터넷 발급

전국 모든 역에서 기차표 환불이 가능해진다. 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열차를 타지 못한 경우 출발 후 7일까지 환불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안전행정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전국 모든 역에서 기차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역에서 구입한 기차표를 환불하려면 전화로 반환 접수를 하고 하루 안에 출발역 또는 표 구입역을 방문해야 했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열차를 타지 못할 경우 환불 기간이 '열차출발 후 7일 이내'로 대폭 연장된다. 이 경우도 전화로 출발 시간까지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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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연기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하반기 중 추진된다. 현행 규정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적성검사를 연기하려면 내던 수수료 2,000원을 내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영문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한글 등ㆍ초본을 먼저 인터넷으로 내려 받은 뒤 번역과 공증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학생과 해외 파견 직장인, 국외 이주자 등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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