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한보철강 감사도 금융기관에 손배책임"

대법 "한보철강 감사도 금융기관에 손배책임"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은 한국 스탠다드차타드 등 3개 금융회사가 "허위 재무재표를 믿고 대출했다 손해를 입었다"며 한보철강 전 감사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손실과 이씨 등이 업무를 소홀히 한 행위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이씨 등은 회사가 분식회계로 상대방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것을 묵인하거나 방치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제일은행 등은 1994년과 1995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한보철강에 대출을 해주거나 지급보증 계약을 맺었으나, 한보측의 부도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총 3,098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다. 비슷한 기간 한보철강에 돈을 빌려준 서울보증과 한국산업증권(파산)도 각각 436억여원, 65억여원을 날렸다. 이에 이들 회사는 정태수 한보 회장 부자와 한보 철강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 회장 부자와 이씨 등 5명이 연대해 제일은행에 10억원, 서울보증에 10억1,100만원, 한국산업은행에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이들 금융기관이 거액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는 등 막연한 계약을 맺은 과실이 있고, 임원들의 직위와 재직기간 등을 감안하면 감사들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판단해 배상액을 감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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