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코스닥등록요건강화] 외국인투자기업도 대기업과 동일적용

자기자본 1,000억원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코스닥시장 등록요건 완화가 당초 재경경제부 안에서 대폭 수정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특혜성 등록요건 완화가 철회될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재정경제부에서 지난 5월 발표했던 대기업대상 코스닥시장 등록요건 완화가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폭 수정해 오는 23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경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에서 자기자본 1,000억원이상의 대기업중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플러스인 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 등록요건중 자본잠식이 없고 부채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미만이어야 하는 조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통신업체등 초기자본투자비가 많이 드는 대기업들의 코스닥시장 조기등록이 예상됐었다.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등록요건 완화가 부실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을 유도해 투자자보호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무비율 적용배제는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특혜적인 등록요건 완화를 하지 않으면서 국내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국내 대기업들의 등록요건 완화를 당초 재경부 안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방향으로 유가증권인수업무 규정개정을 수정해 오는 23일 열리는 증선위에 회부할 계획이다. /안의식 기자 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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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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