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사정으로 실업급여 수혜자의 은행계좌가 압류된 경우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은행계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신용불량 등으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 동일세대의 가족명의 계좌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수급자명의의 계좌로만 지급이 가능해 수급자의 은행계좌가 압류된 경우 실업급여를 찾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자와 가족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