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기업도시 법인·소득세 50%감면

입주기업에 5년간…지방세는 최장 15년 범위서 지자체가 결정<br>강봉균의원 조특법 개정안 이번주중 국회 제출

기업도시 입주기업들은 법인세와 재산세 등 국세와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16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기업도시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이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5년간 50%, 이후 2년간 30% 감면해주도록 했다. 또한 취득ㆍ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ㆍ개정해 최장 15년 범위에서 감면비율과 감면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최장 감면기간은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재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선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15년까지 감세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도시의 성격과 유형ㆍ토지수용권 등 조세감면을 제외한 각종 지원책을 담은 민간복합도시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9일 이강래 열린우리당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조세감면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특별법에 이어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업도시 건설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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