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혼으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갖게 된 한쪽 부모가 사망한 경우 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후견인을 선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단독친권자의 사망으로 자녀를 키울 자격이 없는 무자격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 행사를 하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법무부는 고(故) 최진실씨 자녀에 대한 친권이 전 남편 조성민씨에게 자동승계되면서 현행 친권제도가 불합리하다는 논란이 일자, 이 같은 내용으로 민법을 개정해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혼한 뒤 자녀를 키우던 한쪽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생존부모나 친족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생존부모가 친권을 승계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생존부모가 친권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자녀의 조부모 등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된다. 기존에는 이혼한 한쪽 부모가 사망하면, 다른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법원의 심사없이 자동으로 승계했다.
다만 후견인 선임 이후 생존부모의 양육능력이 개선돼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되면 법원은 후견을 종료하고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단독 친권자가 생존시 미성년 자녀를 돌볼 후견인을 유언을 통해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양부모가 사망하거나 입양이 취소·파양된 경우에도 친생부모가 친권을 행사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