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혁신관리수석실 소속 K모 행정관이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와의 비리 의혹이 제기돼 청와대가 관련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 조사 결과에서 K모 행정관의 로비 내지 금품 수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남영주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25일 “K모 행정관이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와 관련한 비위 첩보가 지난 20일 입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출신의 K모씨는 국민의 정부시절 민원제안 혁신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등 ‘혁신리더’로 평가 받아 지난 2003년 3월부터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하다 이날 국세청으로 전출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자체 조사 결과 K모 행정관의 모친은 그의 직장 동료인 서울국세청 소속 Y모씨 부인이 경영하는 코윈솔루션사의 주식 0.49%(1만5,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영주 비서관은 “내부 조사 결과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과정에서 청탁행위 및 금품 수수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부적절한 개입 여부를 완전히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K모 행정관과 코윈솔루션간의 ‘연결고리’가 같은 국세청 출신의 동료 Y모 씨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Y모 씨는 서울 강서세무서 조사과에서 근무하다 국세청 감찰을 받자 지난 23일자로 퇴직했으며, 코원솔루션 공동 대표 중 한 사람인 C모 씨의 남편이다.
남 비서관은 “K행정관은 자체 조사에서 모친의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Y씨와 의논을 한 적은 있으나 외부기관에 청탁을 하거나 금품수수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