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철거민 입주권 불법거래, 제재수단 없어 방치

"법원선 불법 아니다" 손못써… 대책마련 시급

서울시 송파구 장지ㆍ강서구 발산지구 등의 택지조성 공사가 시작되면서 철거민 등에 주어지는 아파트 입주권(특별공급분)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입주권 거래는 현행 법상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 매매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수단이 사실상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0일 SH공사(옛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입주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관행처럼 이용되고 있는 가처분ㆍ가등기 등을 활용한 불법 거래행위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입주권은 현행 법상 거래가 금지돼 있어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것으로 위장, 소유권 이전금지 가처분 혹은 가등기 등을 활용한다. 즉 입주권 매수자가 매도자(입주권 소유자)에게 받을 채무가 있다며 SH공사를 상대로 입주권에 대한 가처분ㆍ가등기를 넣어 아파트 준공시 이를 근거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이다. 마포구 상암지구의 경우 이 같은 불법 입주권 거래가 성행했다. SH공사에 접수된 가등기ㆍ가처분만 해도 1,600여건에 이른다. 당시 SH공사는 해당 법원에 가처분ㆍ가등기를 활용한 거래는 불법인 만큼 당사자에게 알려줄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사적인 채권ㆍ채무 거래로 인한 가처분ㆍ가등기인 만큼 불법 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마포구 상암지구 특별공급물량의 3분의 1 가량이 불법으로 거래했으나 현재는 실 소유주로 돼 있다. 장지ㆍ발산지구 등의 입주권을 놓고 SH공사에는 현재도 가처분ㆍ가등기 등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SH는 법원에서 사실상 합법 거래로 인정한 만큼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SH 분양팀의 한 관계자는 “접수된 가압류ㆍ가처분 건을 법원에 통보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이에 따라 불법거래 행위인 줄 알면서도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철거민 등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가 유지되는 한 이 같은 불법 매매행위는 계속될 것이고 아울러 법적으로 규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 용어설명 특별공급(입주권)= 현행 법상 도시계획 등으로 인해 건물이 철거될 경우 SH 공사(옛 서울시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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