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RF로직의 부도사건에 휘말린 소프트뱅크씨케이콥(SBCK, 대표 문규학)이 13일 법원으로부터 화의 인가를 받았다.
SBCK와 채권사들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서 자네트시스템, 한국하이네트, 콤텔시스템 등 RF로직과 관련된 거래기업 14개와 회의를 갖고 채무변제조건에 합의했다.
채무변제 조건은 원금의 88%를 변제하되 이 가운데 10% 포인트는 올해안에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인수 형태로 변제하고 잔액의 82%는 올해안에, 18%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9년간 2%포인트씩 분할 변제하는 것이다.
SBCK는 지난해 10월 거래처인 RF로직의 부도로 수백억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부도위기에 몰리자 11월21일 법원에 화의개시 신청을 냈었다.
<김문섭기자 cloone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