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금연구역인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역대합실,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시설과 영업장 면적중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전자오락실, 만화방, 150㎡(45평) 이상의 일반음식점 등이다.
경찰은 역이나 터미널 등 경찰이 자체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장소는 직접 단속하고, 일반음식점 등 직접 단속하기 어려운 장소는 지자체에 협조요청을 하거나 신고시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