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썬앤문 문병욱 회장 2심서 집행유예 선고

썬앤문 문병욱 회장 2심서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썬앤문그룹 문병욱 회장에 대한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광지 개발 사업권 획득과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조세를포탈하고 뇌물을 제공한 죄질은 중하지만 필요 경비를 편법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고추징 세액을 전부 납입한 점, 뇌물공여도 김성래의 권유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한 점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뉴월드관광호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은 대법원 판례에는 위배되지만 당시 세무관행상 경락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한다"며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일무 무죄를 인정했다. 문 회장은 작년 10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 1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구속기소된뒤 김성래 썬앤문 부회장과 공모해 홍기훈 N제약 회장에게 2억원, 이광재씨에게 1억원 등 2천만원 등 3억5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정치권에 제공한 혐의가 추가됐다 1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입력시간 : 2004-08-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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