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부터 대전 충남대에서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장소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충남대 시험장은 최대 7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교내에 기숙사 500실이 갖춰져 있어 수험생이 사전 예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양한 유형의 문제로 닷새간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은 그동안 시험관리 안전성 등을 이유로 사법고시ㆍ행정고시 2차 시험 등과 마찬가지로 서울에서만 실시돼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전 이남에 소재한 9개 로스쿨생들의 시험장 선택 폭이 넓어질 것”이라며 “대전 이외 지역에서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장소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