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업무 등 일반민원 처리사항중 60%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훈령과 조례를 적용하고 있거나 폐지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등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실태가 주먹구구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고충처리위원회(회장 주광일·朱光逸)가 1일 발표한 지난 1년간 일선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처리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수수료·면허세 등을 잘못 징수한 사례가 13.7%이며 구비서류 외의 추가서류를 요구한 곳도 8.2%나 됐다.
또 5인이상이 관련된 집단민원 처리도 우선 기관장에게 보고후 처리방침을 받아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는 「다수인관련 민원해소 추진지침」이 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55.4%가 이같은 지침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관계기관간 이송 및 협조미흡 17.6%, 진행상황 처리결과 통지미흡도 14.9%로 지적됐다.
朱위원장은 『민원실 정비 등 외형적인 민원환경 개선은 정착되고 있으나 공무원의 행정편의적인 업무처리 행태와 관련규정 미숙지 등은 시급히 시정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국민고충처리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의 처리과정에 대해 신속성·합법성·공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결과를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인터넷에도 공개할 방침이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5/01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