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생보사 상장 공청회 '공방 가열'

자문위 "상장안 문제없다…번복불가"<br>시민단체 "계약자배당 검증방법 잘못"<br>나동민 위원장 "공익기금 강제로 출연할 필요 없어"<br>김상조 교수 "생보사, 상호회사 성격지닌 혼합회사"



생보사 상장 공청회 '공방 가열' 자문위 "상장안 문제없다…번복불가"시민단체 "계약자배당 검증방법 잘못"나동민 위원장 "공익기금 강제로 출연할 필요 없어"김상조 교수 "생보사, 상호회사 성격지닌 혼합회사" 조영훈 기자 dubbcho@sed.co.kr 지난해 말 예정됐다 연기됐던 생명보험사 상장 공청회가 5일 재개되면서 생보사 상장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생명보험회사 상장 관련 토론회'를 열었지만 증권선물거래소가 위임한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와 시민단체간의 현격한 시각차이로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나동민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장은 생보사는 주식회사이고 과거 계약자 배당이 충분했기 때문에 상장 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할 필요가 없다는 요지의 자문위 활동결과를 발표하면서 "생보사는 형식적ㆍ실증적 측면에서 모두 주식회사"라며 "과거 자산재평가에 따른 계약자 몫을 인정한 것은 일반적인 경상이익을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89년 생보사의 자산 재평가와 관련, "자산 재평가에 따른 계약자 몫은 일반적인 경상이익을 처리한 것에 불과하며 생보사들이 과거 유배당 보험상품을 판매했다고 해서 상호회사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생보사는 상호회사 성격을 지닌 혼합회사이며 계약자 배당도 부족했다"면서 상장자문위의 결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자문위는 배당 적정성 통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보험사 설립시기부터 2005년까지 기간을 너무 길게 잡았다"며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약 5년간 수천억원의 배당이 이뤄져 과거 배당문제가 전부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영준 경희대 교수도 "생보사는 법적으로는 주식회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호회사 성격의 중간적인 혼합회사"라며 상장자문위 의견에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권 교수는 "과거 정부는 생보사 계약자도 상장차익 몫을 갖고 있다고 말해왔는데 이번에는 그 결론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며 "편파적 상장자문위 구성과 폐쇄적인 운영으로 업계 편향적인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다. 생보사의 공익기금 출연 문제도 쟁점이 됐다. 나 위원장은 이계안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대해 "생보사는 공익기금을 강제적으로 출연할 필요는 없다"면서 "생보사 주주들이 계약자들을 위해 공익기금을 강제적으로 낼 필요는 없지만 세계적으로 금융기관들이 마케팅 등의 차원에서 사회공헌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러한 활동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주주가 상장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해야 하는 만큼 공익기금도 주주가 출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7/03/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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