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고양 킨텍스부지 매각사업 중 킨텍스 1단계 업무시설부지(C2, 4만2,718.5㎡)가 공개경쟁입찰에서 퍼스트이개발(주)에 1,517억원에 낙찰됐다고 27일 밝혔다.
낙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151억원은 시 금고에 예치된 상태다.
이 부지는 업무시설 용도로 전체면적 가운데 50% 이상을 업무시설로 사용해야 한다. 주거시설은 1,100가구 이하로 지을 수 있다. 오피스(사무용 공간)는 전체 지 상층 연면적의 12.5% 이상으로 하면 된다.
시는 이 부지 매각을 위해 지난 9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주거시설을 늘리고 오피스 비율을 낮추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바 있다.
이번 C2부지 매각으로 고양시는 재정적인 악화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시는 킨텍스 건립 출자금 납부 및 지방채 발행에 따른 매년 400억여원의 원금 및 이자 상환 압박 등 적지 않은 재정부담을 겪어 왔다. 고양시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방채 발행 총 2,500억원(민선 4기 2006년~2009년 2,170억원, 민선5기 2011년 330억원)중 민선 5기 최성 시장 취임 이후 300억원의 원금을 상환했고, 이번 부지매각대금 1,517억원이 완납될 경우 미상환액 2,200억원 중 지방채 원금의 상당부분을 일시 상환함으로써 341억여원의 이자절감효과까지 가져오게 되어 어려웠던 재정문제를 상당부분 타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