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6일 오전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있는 협회 사무실과 주요 임원 자택 등 5∼6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내부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협회 임직원들이 몇 년에 걸쳐 수억원의 공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했다. 검찰은 협회 임원이 수억원대 회비를 빼돌렸다는 협회 회원들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으며 협회가 비자금 중 일부로 국회의원을 상대로 입법 로비를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사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왔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5건의 의료기사법 개정안 가운데 지난해 6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물리치료사협회는 적극 지지해왔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사 단체들은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들면 국민의 건강권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횡령·비자금 조성 혐의를 조사한 뒤 협회 임원들을 소환 조사해 입법 로비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검찰이 치과협회의 입법 로비까지 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전반에 대한 로비 수사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의료법 개정안 입법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이 제공됐다'는 고발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치과협회의 사무실과 원모 정책국장을 비롯한 치협 전현직 간부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