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개인연금 상품 올가이드
신개인연금인 '연금저축'이 판매돼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금저축은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연간 240만원으로 기존 개인연금저축에 비해 대폭 확대된 반면에 연금수령시 세금을 내야 한다.
연금저축은 어떻게 이용해야 하고 어디에 가입해야 할까.
◇예전 개인연금에 우선 불입하라 - 손안의 새부터 잡아라
연금저축에는 기존의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고객도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개인별로 분기당 600만원까지 연금상품에 불입할 수 있다. 하지만 분기당 600만원을 모두 불입할 수 없는 개인은 어디에 불입해야 더 이익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은 작년말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과 소득공제와 과세면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연금저축은 불입액 중에서 원금기준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인 72만원에 비하면 대폭 늘어난다.
둘째, 소득공제와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과 달리 연금저축은 연금을 받을 때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연 240만원 한도)과 이자에 대해서 연금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한다.
셋째, 연금지급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등을 포함하여 연간 연금지급액기준으로 250만원에서 최고 600만원까지 연금소득공제를 받는다.
넷째, 중도해지시 소득공제받은 불입원금에 대하여 5%의 가산세가 부가된다.
연금저축은 연금소득공제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연금소득공제액이 연금수령액중 이자분에도 못미칠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비과세효과도 없는 것이고 연금소득공제금액이 연금수령액중 이자분을 초과할 경우 이자에 대한 비과세 효과와 이자를 초과하는 금액만큼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와 같은 효과를 얻는 것이다.
즉 연금저축의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는 연금소득공제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데 연금소득공제는 연금저축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도 포함하여 공제받으므로 다른 연금소득이 포함될 경우 개인연금 수령액중 연금소득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작아진다.
현재는 연금소득공제액을 연간 연금수령액이 250만원이하인 경우 250만원에서, 연간 연금수령액이 2,600만원인 경우 최고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10년 또 그 이후에는 연금소득공제액이 얼마로 변할지 알수 없다.
따라서 현재는 연금저축의 절세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가 없다. 중도해지시에는 가산세가 부가되므로 불리해졌다.
그러면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
우선 주부처럼 소득이 없어 없는 사람은 연금저축에 가입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자에 대한 비과세효과를 확실히 얻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에 최대한 불입하여야 한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근로자도 개인연금저축에 우선 불입할 것을 권한다. 기존의 개인연금저축은 불입시점에 이자에 대한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연금저축은 얼마나 절세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손안에 있는 새를 우선 잡으라는 이야기다.
◇종신연금은 보험, 목돈마련은 은행
개인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크게 은행, 보험, 투자신탁 3군데가 있다.
우선 은행은 실적배당형 상품이기는 하나 은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용할 뿐만 아니라 원금도 보장된다.
뿐만 아니라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5년만 경과하면 이자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없을 뿐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 없이 원리금을 찾을수 있으며 소득공제효과는 그대로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재산증식수단으로 개인연금을 이용하는 고소득층이나 노후준비 이외에 향후 목돈을 사용할 가능성이 많은 3ㆍ40대 이하 젊은 층은 은행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사는 순수한 연금목적에 가장 적합한 금융기관이다. 사망시까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신형 상품은 보험회사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건강이나 사망에 대한 여러가지 보장도 이루어진다. 따라서 노후에 대비하여 순수연금에만 목적이 있는 중저소득층이나 50대이상 고객은 보험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타금융기관은 분기당 300만원 범위내에서 여유자금을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으나 보험은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투자신탁은 가장 적극적으로 불입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으로 연금목적에는 적당하지 않다.
다만 공격적인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의 경우 투자와 노후대비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충근 신한은행 재테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