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 주택 200m내 러브호텔 제한

경기도 고양시에 이어 서울에서도 오는 11월부터는 러브호텔이나 단란주점 등이 주택가에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오는 23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변환경 보호를 위해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주거지 경계로부터 50m이내일 경우에는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50m를 초과해 떨어져 있어도 200m까지는 주거ㆍ교육 환경 등에 부적합다고 인정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걸쳐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숙박시설에는 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한 여관, 여인숙 등이, 위락시설에는 단란주점, 카지노, 투전기업소, 카바레, 무도장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안마시술소와 노래방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주택가 인접지역의 숙박ㆍ위락 시설 건축이사실상 불가능해져 주거.교육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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