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키스방 등 변종 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키스방'과 퇴폐 마사지업소, 성인PC방 등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변종 업소에 대한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6일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 규정에 변종 성행위 업소 형태를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최근 고시했다고 발표했다. 법령으로 규제하는 영업형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ㆍ욕조ㆍ침구ㆍ침대 등을 비치해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 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등이다. 또 성인용 영상물이나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은 물론 성인용 인형,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 관련 기구를 이용하는 영업 등도 규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기존 청소년보호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행위 자체는 규정하고 있지만 상시적인 시설ㆍ설비, 영업형태를 규정하는 내용은 없었다. 이 때문에 업종상 '자유업'으로 구분되는 변종 업소는 불법 행위 현장이 포착되지 않는 이상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오는 20일부터 효력을 내는 이번 법령에 따라 이들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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