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실전재테크] 근로자주택자금 대출 내집마련 나서볼만

문) 결혼 2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부부의 연봉을 합하면 연간 4,0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현금자산은 전세보증금 3,200만원과 오는 6월에 만기가 되는 근로자저축(월 50만원 불입), 내년 1월이 만기인 세금우대저축(월 50만원 불입) 등을 합쳐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달 청약부금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20만원 정도 여유가 생기는데 30만원을 보태 50만원을 새로 저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이전에 시세 2억원 정도의 새 아파트를 구입해 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매월 종신보험으로 20만원을 납입하고 있는데 노후대비를 위한 방법이 적절한 지 알고 싶습니다. 답) 지금까지 모은 종잣돈 만으로도 주택마련에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월부터 도입되는 모기지론은 상담자처럼 내집을 장만하려는 실수요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기지론이 도입된다 해서 공짜로 내집을 장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초기 부담을 줄이면서 내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입니다. 기존의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2억원 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적어도 내 돈이 1억2,000만원(담보비율 40%, 대출 8천만원) 이상은 돼야 가능합니다. 이에 비해 모기지론을 이용하면 내 돈이 6,000만원(담보비율 70%, 대출 1억4,000만원) 이상이면 집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모기지론이 아파트 실수요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평생 빚잔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일반 대출과 달리 확정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빚 상환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모기지론의 도입으로 어지간한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어렵지 않게 내 집 마련에 도전장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문턱이 낮아져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 보다는 한발 물러서서 정말 살고 싶은 아파트인지 따져보고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외에도 연봉이 3,000만원 미만이라면 근로자주택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출 대상이 신규분양 아파트로 제한되지만 금리나 상환조건 등이 모기지론 보다 다소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재테크를 위한 발판이 매우 탄탄해 보입니다. 이런 속도로 종잣돈을 모아 나가면 머지않아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방심해서 안 될 게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저축액 증가 추이를 보면 자녀를 얻기 전 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하면서부터 4~5년 전 저축 수준으로 급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소득의 60% 가까이를 저축하고 있는 상담자의 소득과 저축에 대한 접근방식은 부자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종잣돈을 만드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저축액을 늘리는 것뿐입니다. 붓고 계신 금융상품 종류나 월 납입액 등에서 상당히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다만 노후설계를 위한 상품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종신보험을 붓고 있지만 이는 내 노후를 위해서 라기보다는 나를 제외한 다른 가족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후대비를 위한 상품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노후대비 상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굳이 소득공제를 겨냥하지 않더라도 자금흐름이 양호할 때 하루라도 젊어서 연금상품에 가입하기를 권합니다. 단기상품과 장기상품, 저축상품과 신탁상품 등의 효과적인 상품배합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새로 부을 50만원 가운데 일부를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 또는 장기주택마련신탁에 붓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20~30년 이상 장기적인 자금설계에 필요한 상품입니다. 강우신 기업은행 재테크팀장 `실전재테크`는 독자 여러분의 재테크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명 재테크 전문가들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재테크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원하시는 분은 자신의 자산운용 현황과 궁금한 점을 적어 E-메일:what@sed.co.kr 또는 skdaily@hanmail.net으로 보내주세요.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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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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